◎제4차 경제규제개혁위환경 교통 인구 재해 경관 등 5개 분야의 영향평가제도가 내년부터 통합영향평가서(가칭)를 통해 통합 운영되고 평가대상의 범위도 축소 조정된다.
또 건축관련 각종 사전심의제도 가운데 상당수가 폐지되고 정부발주공사 등의 입찰보증금제도가 사실상 폐지되며 건축사사무소가 독점해온 설계업무 가운데 일부를 시공업체가 직접 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이 철폐된다.
이와 함께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회원업체의 회비를 징수하는 회비위탁징수제도 등 각 사업자단체의 회원사에 대한 각종 규제가 대거 철폐되거나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제4차 경제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분야별 개혁안을 마련, 7월5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규제개혁추진회의에 올려 확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개발사업 등에 착수하기 전에 사업의 종류에 따라 각종 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으나 6개월에서 1년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만 동시에 받을 수 있을 뿐 나머지는 동시 추진이 불가능해 공사착공이 지연되는 등 기업들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판단, 이들 5개 영향평가를 동시에 받을 수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 평가기관에서 5개 영향평가를 동시에 실시, 통합평가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했다.
정부는 내무 환경 건설교통부 합동으로 준비작업단을 구성, 통합평가서작성지침 마련과 법령 정비작업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이를 실시키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심의와는 별도로 건교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41층이상 또는 연면적 30만㎡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승인권한을 시·도지사로 이양, 신속한 건축허가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상공회의소 등 11개 사업자단체의 설립 가입 회부납부를 강제하는 법령 및 이들 단체의 내부규정 등을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폐지하는 한편 무역협회가 독점하고 있는 수출입실적확인증명서 발급업무를 관세청에서도 할 수 있도록 했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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