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상경 부장판사)는 26일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그린벨트 지역인 서울 성북구 정릉동 북한산내 부지에 청사를 건립하겠다며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신청 반려취소 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단측은 공단본부청사가 자연공원법상 공원시설로 건립에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공원내에 대형 건물이 들어설 경우 교통혼잡을 야기하는 등 등산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자연경관을 해치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