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기밀유출 사고중 가장 빈도가 높은 내부 종업원에 의한 정보반출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사규 형태의 「기업비밀 관리규정」을 제정, 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인터넷 등 컴퓨터통신망을 통한 정보의 파기·유출을 막는 대책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특허연수원 이우권 교수는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열린 「산업기밀 보호전략 세미나」에 참석, 국내기업의 약 75%가 보안규정 및 전담조직이 없어 기밀노출에 속수무책이라고 강조했다.
특허청과 기협중앙회가 주최하고 국가안전기획부가 후원한 세미나에서 이교수는 『헌법이 허용하는 기간동안 종업원의 경쟁기업 전직을 제한하는 규정도 필요하다』며 『기업은 법적보호를 받아야 하는 기술정보는 「특허」로, 기업발전전략 등 경영정보는 「영업비밀」로 각각 분류, 체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교수는 또 『선진국은 자국의 경제·기술정보의 보호를 위해 「경제스파이 처벌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정보전쟁 시대를 맞아 국가차원의 산업기밀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홍덕기 기자>홍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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