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출입국관리법」 내달 시행법무부는 26일 외국인 불법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외국인 국내 체류기간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출입국관리법을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 불법체류를 양산하고 있는 불법고용주에 대해 현행 1년이하인 징역·금고는 3년 이하로, 5백만원 이하인 벌금은 1천만원 이하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또 장기 합법체류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 2회까지만 가능했던 체류기간 갱신제를 폐지, 연장허가만으로 계속 머물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특히 최근 빈발하고 있는 재중동포의 해상밀입국 등에 대처하기 위해 불법출입국 교사·방조사범은 물론 예비·음모자도 사법처리키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