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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세미만 선거권 제한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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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세미만 선거권 제한은 합헌”

입력
1997.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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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영모 재판관)는 26일 18, 19세의 대학생 15명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사건에서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을 만 20세이상의 국민에게 부여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며 합헌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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