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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체 탈법행위 최고 5억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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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체 탈법행위 최고 5억원 과징금

입력
1997.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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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앞으로 각종 협회 등 사업자단체의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거의 예외없이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공정위는 사업자단체의 회원업체에 대한 규제를 개혁해 나가는 과정에서 사업자단체들이 회원사들의 집단이기주의를 부추겨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를 중심으로 규제개혁 등의 조치에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등의 탈법행위를 할 경우 최고 5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사업자단체와 보조를 맞추어 탈법행위에 가담하는 구성사업자에 대해서도 최고 연간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연간 매출액이 없을 경우 최고 5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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