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부담 저급여’로 가입자·의료기관 모두 불만/‘적정부담 적정급여’로 양질서비스 토대 갖춰야7월1일로 우리나라에 의료보험이 도입된 지 20년이 된다. 77년 도입된 의료보험제도는 불과 12년만인 89년 전국민의료보험(국민개보험)시대를 개막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의료수요를 충족시켰다. 또 병원의 문턱을 낮춤으로써 모든 국민이 손쉽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는 점도 큰 의미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의 의료보험제도는 이처럼 양적 팽창이란 면에서 괄목할 성과를 거두었지만 경제발전에 따른 국민의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요구 등 질적 측면에서 적지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문제점의 근본 원인은 현행 의료보험체계가 「저부담―저급여」체계를 골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부담―저급여」체계는 이른 시간내에 다양한 소득계층을 전국민의료보험이란 틀 속으로 끌어들이는데는 성공했지만 높은 본인부담률,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보험재정의 적자 등을 초래, 가입자와 의료기관 모두로부터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다.
먼저 현행 의보체계의 가장 큰 단점은 본인부담비율이 너무 높다는 점이다. 지난해 본인부담비율은 외래 63.6% 등 평균 43.9%로 환자 자신이 전체 진료비의 절반 가까이를 부담하고 있다. 이는 현 의보체계가 보험료를 지불해주는 급여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정진료비나 건강진단, 입원환자의 식대, 예방접종, 치석제거, 업무에 지장없는 피부질환 등은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하며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 고가의료장비의 이용도 급여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치과진료의 76.8%, 한방병의원 진료의 78.4%가 본인부담인 상황에서 전국민의료보험은 빛좋은 개살구라는 말이 나올 수 밖에 없다.
다음으로 저수가로 인한 진료행위의 왜곡을 들 수 있다. 현행 의료수가는 시행당시 관행수가의 75%(병원협회주장 관행수가의 42%)선에서 출발한데다 인상률 또한 물가상승률에 못미쳐 의료기관의 경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료기관들은 수익을 높이기 위해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MRI 등 고가의료장비를 앞다투어 도입, 진료행위를 왜곡시키며 국민전체의 의료비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조합간 상이한 보험료부과체계로 발생하는 지역의보조합의 적자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직장의보는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급여비율이 83%로 흑자이지만 지역의보는 111%로 지난해 8,723억원의 국고지원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227개 지역조합중 적자조합수는 91년 1개에서 93년 15개로, 95년 113개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96년 11월 발족한 의료개혁위원회는 현행 「저부담―저급여」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체계로 전환하는 개선안 마련에 착수했다. 보험료를 올리는 대신 급여대상을 늘리고 의보수가를 현실화, 왜곡된 진료행위를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100여개의 소규모 지역의보조합의 통합과 가입자에게 조합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경영합리화를 통해 건전재정운영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결국 골자는 보험료인상이다. 그러나 버스요금인상이 서비스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험료인상이 「3시간 대기, 3분 진료」로 상징되는 현행 의료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김상우 기자>김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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