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안전본부식품의약품안전본부는 25일 여름철에 많이 사용하는 의약품·화장품 등 133개 품목에 대해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아제약의 써버쿨액 등 3개 의약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진통소염제 써버쿨액은 주요 성분이 부족했으며 항생제인 알파제약의 엘란트라신캅셀 100㎎과 동신제약의 에리스로피캅셀 250㎎은 붕해(체내에서 일정 시간내에 녹는 정도)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안전본부는 이들 업체에 대해 품목제조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려주도록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