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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땐 최고 2배 과징금/4월이후부터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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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땐 최고 2배 과징금/4월이후부터 소급 적용

입력
1997.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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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 하도급 금액의 2배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공정위는 4월부터 시행된 개정 하도급법에 과징금 부과 근거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이날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 4월1일 이후의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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