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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록재산/감사원 실사/부정방지대책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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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록재산/감사원 실사/부정방지대책위 건의

입력
1997.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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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위원장 권태준)는 25일 93년 도입된 공직자 재산등록제의 보완을 위해 2백65개의 부처별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가칭 「중앙공직자윤리위」로 통합할 것을 건의했다. 부방위는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종합평가보고서를 통해 윤리위가 분리 운영됨에 따라 재산등록 업무의 통일성과 공정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부방위는 또 총무처 및 각급 기관의 자체감사실이 맡는 등록재산실사를 감사원이 담당하고 중앙공직자윤리위가 이를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방위는 이와함께 재산액수에 대한 객관적 평가기준이 없어 자의적 신고가 많다고 지적하며 아예 재산액수는 빼고 재산목록만을 신고토록 하되 재산의 취득방법과 시기·자금원을 명기토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직계 존·비속의 재산에 대한 고지거부제도가 재산등록의 실효성을 저하시키고 있기 때문에 고지거부권 자체를 폐지하되 등록의무자의 범위를 본인 배우자 미성년자인 직계 비속으로 축소하자고 제안했다.

부방위는 96년의 경우 국회의원·1급이상 국회공직자 3백34명중 81명(24%)이 1천만원이상을 누락신고하는 등 등록자중 상당수가 누락신고했는데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않았다고 지적했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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