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25일 유성금속, 대원산업 등 2개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감리결과 자산과 부채의 과소계상 등 부실회계처리 사실이 적발돼 이들 회사에 각각 경고 및 감사인 지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공개예정기업인 유성금속은 96회계연도에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의 미지급금을 계상치 않아 자산과 부채를 각각 60억4,100만원 과소계상했다. 대원산업도 95회계연도에 퇴직급여충당금 14억3,400만원과 건물감가상각비 4,600만원을 과대계상하는 등 회계처리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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