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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담배사 상대 손배소/무등록판매 편의점업체 고발/과소비추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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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담배사 상대 손배소/무등록판매 편의점업체 고발/과소비추방본부

입력
1997.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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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비추방범국민운동본부(대표회장 유호준)는 24일 미국에서 담배회사들이 금연기금으로 25년간 3천6백85억달러(3백30조원)를 지불키로 한 것과 관련, 미국산 담배 흡연으로 한국인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라며 (주)필립모리스코리아 등 미국담배사의 4개 한국현지법인과 (주)수아물산 등 국내 미국담배수입업체 4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운동본부는 또 LG유통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8개 편의점 업체들이 담배수입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2천여개 점포망을 통해 수입담배를 불법판매하고 있다며 담배사업법 위반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운동본부는 소장에서 『미국이 담배를 마약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금연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외국에는 통상압력을 통해 미국담배판매를 강요, 국내에서는 미국담배가 편의점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다』며 『미국담배사의 현지법인들은 한국인의 피해에 대해 미국의 경우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또 『미국 담배회사들이 배상금으로 합의한 3천6백억달러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흡연인구와 외제담배 판매량을 비교해 적절한 배상금액을 산출한 뒤 추후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운동본부가 검찰에 고발한 편의점은 LG유통 보광 코오롱유통 써클K코리아 동양마트 코리아세븐 삼양섬유 스파메트로 등이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업체는 필립모리스, 연일물산, 한국알제이레이놀즈 인턴내셔널 한국브라운앤드윌리암스 수아물산 퍼스트스탠다드코리아 동방가우리 등이다.<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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