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은 체인본부나 점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중요한 법적 행위이다. 계약을 할 때 훗날 일어날 심각한 분쟁을 막기 위해 여러 사항을 언급하면서 서로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부와 가맹점 사이에 분쟁이 잦은 일들이 무엇인지, 계약서에 기록해 두어야 할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첫째 가맹비에 대한 내용이다. 거의 모든 본사가 브랜드사용권을 가맹점에 주면서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 억단위의 가맹비를 받고 있다. 이 비용에는 점포 상권분석 및 개점 노하우전수, 교육, 운영프로그램지원, 인력지원, 오픈행사 및 홍보물지원 비정기적인 광고제공 등의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가맹비로 어디까지 지원해 주는지를 계약전에 분명히 살펴 두어야 한다.
둘째는 점포알선 및 입지분석 예상매출에 따른 손익계산을 하면서 본사가 어느 정도까지 책임지며 보장해 주느냐를 알아두는 일이다. 본사는 껄끄럽게 여기기 쉬운 부분이지만 가맹점주는 사업안전성을 확보한다는 면에서 짚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독점권을 어디까지 보장받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두어야 한다. 본사가 잘 되지 않으면 크게 문제되지 않다가 사업이 커지면서 인접지역에 같은 브랜드 체인점을 내주어 자기편끼리 싸우게 만드는 일이 많다. 막연하게 동 단위라든가 인구 몇만명 몇백가구당 등의 표현이나, 본사 판단하에 다른 상권으로 판단되면 3자에게 내줄 수 있다는 식의 계약은 피해야 한다.
넷째 해약조항에 대한 내용이다. 계약서에 해약시 정산원칙이나 해약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혀 두어야 가맹점 사정 또는 임의물품 취급, 브랜드이미지 손상 등을 이유로 본사 직권으로 해약할 때 피해를 보지 않는다. (02―514―4855)<박원휴 체인정보 대표>박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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