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은 돈이든 큰 돈이든 규모에 관계없이 여유자금을 단기간 굴릴 수 있는 곳은 없을까. 만약 1개월이내 짧은 기간동안 500만원이하의 소액자금을 앞에 두고 고민에 빠져있다면 은행보다는 투자신탁회사를 찾는 게 유리하다. 4일부터 투자신탁회사가 초단기 공사채형펀드(SMMF·Short-Term Money Market Funds)를 판매중이기 때문이다.○SMMF가 인기를 끌고 있다
SMMF를 취급하고 있는 투자신탁회사들의 수탁고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 한국·대한투신과 국민투신증권, 지방 5개 투신의 SMMF수탁고는 발매 보름만인 18일 현재 7,916억원에 달하고 있다.
○SMMF란 무엇일까
SMMF가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단 하루를 맡겨도 연 9%의 이자가 지급되기 때문이다. 은행이나 기타 제2금융권의 고수익 단기상품들은 최저가입금액에 제한이 있지만 SMMF는 거래금액이나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고 입출금이 자유롭다. 한마디로 소액가계자금 투자대상으로는 적격인 셈이다.
또 SMMF와 기존 MMF는 투자대상에서 차이가 난다. 투신사는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SMMF를 구성하면 펀드재산의 80%를 증권금융이 발행한 어음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채권이나 현금자산으로 운용한다. 반면 MMF는 만기 3개월인 CD(양도성 예금증서)또는 CP(기업어음)에 투자한다.
○SMMF는 한달만 가입하라
SMMF가 단기간에도 파격적인 이자를 지급하는 이유는 MMF상품에 적용되는 환매수수료가 붙지 않기 때문이다. 환매수수료란 고객이 돈을 맡긴뒤 30일전에 돈을 빼가면 수익금액의 0.5%를 환수하는 제도다. 따라서 투자기간이 한달이상이라면 당연히 MMF나 다른 금융기관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투신사 관계자들은 『투자기간이 1개월을 넘으면 MMF의 수익률이 SMMF보다 평균 1.5%포인트 많다』고 분석했다.
○은행에서도 거래가 가능하다
SMMF는 투신사에서 판매하지만 거래는 은행창구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각 투신사마다 시중은행과 업무제휴를 맺었기 때문이다. 한국·대한투신은 서울은행과 제휴를 맺어 직접 투신사를 찾지 않고 전국 400여개의 서울은행지점에서 입·출금을 자유로이 할 수 있다. 국민투신증권 고객들은 동남은행 전산망을 통해 전국 어느 은행에서나 거래를 할 수 있다.
○7월부터는 증권사도 SMMF를 판매한다
이르면 7월, 늦어도 8월부터는 증권사에서도 SMMF와 MMF를 살 수 있다. 증권회사 등이 그동안 투자신탁회사에서만 취급해온 공사채형 상품의 취급허용을 재정경제원에 요청했기 때문이다.<조철환 기자>조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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