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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담배업계 ‘백기’/공중보건 피해 331조원 보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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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담배업계 ‘백기’/공중보건 피해 331조원 보상 합의

입력
1997.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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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에 따른 피해보상 등을 놓고 3개월간 지루하게 계속됐던 미 담배업계와 사법당국과의 법정싸움은 결국 담배업계의 「백기투항」으로 마무리됐다.미 담배업계는 20일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한 37개주 사법당국과 17개 개별·집단 소송청구인들에게 피해보상 및 의료지원 기금명목으로 모두 3,685억달러(약 331조원)를 보상키로 합의했다.

필립 모리스, RJR 나비스코,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의 자회사 브라운 & 윌리엄슨 등 「빅3」를 협상대표로 한 미 담배업계는 이로써 담배와 관련된 크고 작은 소송의 취하를 약속받았으나 대신 25년간 매년 공중보건 및 금연운동 지원에 100억달러, 개인 진료비 충당을 위한 보상기금으로 50억달러씩 모두 150억달러를 지출해야 하는 엄청난 재정부담을 안게 됐다.

필립 모리스의 스티브 패리시 부사장은 합의를 끝낸뒤 『이 계획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 수십년의 법률분쟁을 끝냈다는 점에서 유익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합의된 내용을 들여다 보면 미 담배업계가 받는 충격은 단순히 재정적 문제에만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청소년 등 미성년자의 흡연을 억제하기 위해 ▲담뱃갑 경고문구 강화 ▲유명인과 만화주인공의 광고 이용 금지 ▲옥외, 인터넷 광고 전면금지 조치가 추가됐다. 또 이같은 조치의 사후검증의 일환으로 미성년자의 흡연이 지금보다 5년내 42%, 7년내 58%, 10년내 67% 감소하지 않으면 연간 20억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단서조항까지도 부가됐다.

여기에다 최대 쟁점이었던 ▲니코틴의 마약규정과 함량 통제 ▲2009년 이후 니코틴 금지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식품의약국(FDA)에 부여하는 문제에 정부입장이 수용된 것은 담배업계가 사실상 자신의 목줄을 내준 것이라는 평가다.

최근 미 텍사스주가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담배를 피우거나 소지했을 경우 최고 250달러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신 담배규제법」을 9월부터 시행키로 결정했고, 영국 보건당국도 담배업체들에 피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이번 결정은 장기적으로 담배업계의 황혼을 재촉하는 서곡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황유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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