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N초등학교 여(54) 교사가 작성한 「촌지기록부」가 언론에 공개된 후 비리교사 제보가 줄을 잇고 있으나 수사에 착수할 단서를 찾지못해 검찰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20일 『촌지기록부가 언론에 보도된 이후 「일부 교사들이 촌지기록부를 작성해 신학기에 인수인계한다」 「서울시내 공립초등학교 교사 10여명이 강압적으로 촌지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자녀들이 불이익을 당할까봐 학부모들이 정작 촌지액수와 전달방법 등은 밝히지 않아 수사착수가 불가능하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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