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피의자 5년간 검문 ‘무사’강도상해 피의자가 경찰의 수배전산망 주민등록번호 입력오류로 수십차례의 검문검색에도 불구하고 5년여동안 버젓이 생활해 온 사실이 밝혀졌다. 더구나 경찰은 이 피의자가 7차례의 범죄행각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력오류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
20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의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주복식(68년생·경기 남양주군 퇴계원면)씨는 85년 7월 전북 전주경찰서에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된 이후 92년까지 7차례의 범죄행각을 벌이는 동안 경찰 전산망에 70년생으로 입력됐다. 주씨는 92년 6월 서울 종로구 낙원동 59의 5 R카페에 손님을 가장해 침입, 흉기로 종업원 김모(32)씨 등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580여만원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수배될 당시에도 70년생으로 입력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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