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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양식품,코카콜라 상대 승소/‘원액 공급이행’ 항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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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양식품,코카콜라 상대 승소/‘원액 공급이행’ 항고심

입력
1997.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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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양식품이 한국코카콜라를 상대로 낸 「원액공급이행」 가처분신청 항고심에서 승소했다.대구고등법원 민사1부(재판장 박태호 부장판사)는 20일 범양식품이 한국코카콜라측을 상대로 낸 원액공급이행 가처분신청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깨고 한국코카콜라측에 『원액공급을 이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범양식품에 따르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신청인 한국코카콜라(주)는 97년 12월31일까지 범양식품측에 대한 원액공급을 거절할 수 없다』며 『원액공급을 즉각 재개하라』고 밝혔다.

양사간 분쟁은 범양식품이 공장 및 생산시설을 매각하라는 한국코카콜라측의 요구를 거절하자 한국코카콜라가 4월1일자로 범양식품측에 대한 원액공급을 중단하면서 비롯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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