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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종료후 음주측정 거부/“정황 인정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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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종료후 음주측정 거부/“정황 인정땐 유죄”

입력
1997.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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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3부(주심 지창권 대법관)는 19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붙잡힌 뒤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차모(49·회사원) 피고인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을 종료한 지 일정시간이 지났더라도 음주운전했다고 볼만한 사유가 있을 때는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며 『차피고인이 운전하기전에 소주와 맥주를 마신 사실이 있으므로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1, 2심은 『차피고인이 소주와 맥주를 마신 사실이 인정되긴 하나 음주운전시점과 측정요구를 받은 시점의 근접성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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