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여행사를 이용하거나 이용편의(항공권 구입)를 받아 공항을 이용, 출국하는 개인 또는 단체 관광객은 출국 때마다 1인당 1만원의 출국세를 내야 한다.또 여행사를 이용하지 않는 배낭여행객등 개인 또는 단체 관광객도 1인당 1만원(공항이용시)의 출국세를 내야 하며 해항을 이용해 출국하는 개인 또는 단체 관광객은 1,000원의 출국세를 내야 한다. 13세미만 65세 이상 관광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을 19일 확정, 이번주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여행사를 이용하더라도 외교관 군인 공무원 등 공무상 출국하는 사람이나 출장 목적이 명확한 회사원은 출국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유학이나 연수, 친지방문을 목적으로 출국하는 사람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서사봉 기자>서사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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