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19일 대학생에게 돈을 주고 토익(TOEIC)시험을 대신 치르게 한 이수철(42·Y연구소 직원)씨 등 부정응시자 12명을 공문서위조,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또 대리시험을 쳐준 노모(28·회사원)씨 등 11명을 불구속입건하는 한편 유모(27·P공대 3년)씨 등 2명을 수배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 토익시험을 쳤으나 2백점 밖에 안돼 승진이 어렵자 김모(40·토익교재 판매상)씨에게 2백만원을 주고 김씨의 친척 주모(28·H대 영문4)씨를 소개받아 1월 시험에 대리응시케 해 7백55점을 받았다.<이동국 기자>이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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