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백화점을 비롯한 유통업체의 사기세일이나 식품가공일자 변조, 예식장 등의 끼워팔기, 악질적인 허위·과장 광고 등의 불공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명백하고 중대한 법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찰총장에 고발해야 한다」는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고발대상 사건의 유형 및 기준에 관한 지침을 제정, 이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독과점사업자가 담합을 하거나 사업자단체의 부당 담합행위에 참여하는 경우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가격담합 공급량 제한 입찰담합 시장분할 행위를 모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특히 ▲이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지만 증거확보에 어려움이 있거나 검찰총장이 고발을 요청한 경우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불이행하는 경우도 고발대상에 포함시켰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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