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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자/매출 자진신고 전환/금액 줄어도 세무조사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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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자/매출 자진신고 전환/금액 줄어도 세무조사 안해

입력
1997.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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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과세특례자 1백30만명국세청은 19일 경기불황을 고려해 올해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7월1∼25일)에 한해 연간매출액 2천4백만원 미만의 영세사업자에 적용해 오던 표준신고율에 따른 신고를 자진신고로 전환, 신고매출액이 지난해보다 적더라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관련기사 7면>

이에따라 40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영세사업자들은 경기불황으로 매출이 좋지않을 경우 해마다 전년에 비해 18%정도 올려 매기는 표준신고율에 따르지 않고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거나 줄어든 매출액 그대로 신고해도 세무간섭을 받지 않게 된다.

국세청은 또 그동안 자진신고해 왔던 연간 소득 2천4백만원 이상 4천8백만원 미만 과세특례자도 지난해 수준으로 매출액을 신고하면 세무조사하지 않을 방침이다. 올해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인 과세특례자는 모두 1백30여만명이다.<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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