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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동사무소도 발급/전세입주자 불편 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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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동사무소도 발급/전세입주자 불편 덜게

입력
1997.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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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9월부터 취급기관 확대대법원은 19일 전세입주자가 집주인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9월부터 법원 등기소 공증사무실 뿐 아니라 읍·면·동사무소에서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1백만가구가 넘는 전세입주자들이 주민등록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게 돼 전세계약시 법원 등에 가야하는 번거로움을 덜게 됐다.

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의 계약서상에 계약날짜 확인도장을 받는 것으로 확정일자 부여후 집주인이 저당권을 설정해 임차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전세입주자가 모든 채권에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법원과 등기소의 확정일자 발급건수는 93년 41만1천5백25건, 94년 64만2백30건, 95년 80만1천4백75건, 96년 1백만6천4백82건으로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현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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