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대선후보 기부 등 단속/선관위 21일부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대선후보 기부 등 단속/선관위 21일부터

입력
1997.06.20 00:00
0 0

중앙선관위(위원장 최종영)는 19일 15대 대선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2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기부행위 허용범위를 사례별로 발표하고 선관위 조직을 대선단속체제로 전환했다.선관위는 특히 신한국당 국민회의 자민련 등 여야 정당 및 대선예비주자들에게 기부행위 제한기간 개시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선관위는 공문에서 『각당 소속 입후보예정자를 비롯한 당원과 정당, 입후보예정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시설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5면>

선관위가 이날 예시한 기부행위 금지사례로는 후보자 및 배우자 정당 선거관계자 및 제3자 등에 의한 ▲금품제공 ▲교통편의제공 ▲기부행위 권유 ▲정당 및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의 선거관련 선전행위 등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