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최종영)는 19일 15대 대선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2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기부행위 허용범위를 사례별로 발표하고 선관위 조직을 대선단속체제로 전환했다.선관위는 특히 신한국당 국민회의 자민련 등 여야 정당 및 대선예비주자들에게 기부행위 제한기간 개시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선관위는 공문에서 『각당 소속 입후보예정자를 비롯한 당원과 정당, 입후보예정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시설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5면>관련기사>
선관위가 이날 예시한 기부행위 금지사례로는 후보자 및 배우자 정당 선거관계자 및 제3자 등에 의한 ▲금품제공 ▲교통편의제공 ▲기부행위 권유 ▲정당 및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의 선거관련 선전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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