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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음주운항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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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음주운항도 처벌

입력
1997.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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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들의 음주항해도 내년 상반기부터 단속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상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해경이 해상 음주운항을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안에 신설, 올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다 적발된 선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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