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상황 등 관련 인도적 지원·보호 강화”【유엔본부=조재용 특파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19일 상오(현지시간) 「분쟁상황에서의 난민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보호」와 관련한 의장성명을 공식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의장성명은 분쟁상황에서의 대규모 난민 발생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임을 확인하고 『안보리가 이러한 난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성명은 특히, 모든 관련 당사국들에 국제 인도주의 법을 위반하는 자에 대해 재판에 회부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지시키고 유엔회원국들이 지난해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에 관한 결의안 이행에 협력할 것을 강력히 상기시켰다.
이문제를 한국은 지난달 안보리에 정식 의제로 상정, 유엔 일반 회원국들이 참가한 공개회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같은 내용의 의장성명초안을 마련했다.
한편 국제사면위원회는 18일 인권탄압을 피해 모국을 떠난 국제난민의 수가 지난 10년동안 거의 배로 증가, 세계적으로 1,500만명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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