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에 따라 최장 30일 본회의 가능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여당이 6월 임시국회소집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92년 대선자금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 제출이라는 새로운 압박수단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6월 임시국회 소집을 둘러싼 여야간 신경전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국민회의 박상천·자민련 이정무 총무는 17일 저녁에 이어 18일 상오 잇달아 접촉을 갖고 국정조사요구서제출 등 향후 임시국회대책을 집중 조율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측이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국정조사요구서제출 카드는 사실상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여권에 적지않은 부담요인이 될수도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3조3항 등)」에 의하면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여당이 반대하더라도 이를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를 열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당이 첫날부터 불참하면 정상적인 국회운영이 불가능 하지만 일단 국정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국회법에 따라 최장 30일동안 본회의가 열리게 된다.
야권은 국회공전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여당에 돌릴 수 있을 뿐 아니라 본회의 의사진행 발언 등을 통해 대여공세를 펼 수 있다.
그러나 여야간 줄다리기가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날지는 좀더 두고 봐야한다. 신한국당이 정치개혁특위의 여야동수구성에 대해 여전히 「절대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6월 임시국회개최여부는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국정조사요구서를 공식제출하는 시점을 전후해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신한국당 전당대회가 7월21일이기 때문에 다음주만 넘기면 임시국회를 6월에 소집하는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진다.<장현규 기자>장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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