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4부(이종왕 부장검사)는 18일 관세사 명의를 빌려 불법영업을 해온 광명관세사 사무장 지헌술(53)씨 등 무자격 관세업자 5명과 운송업자 2명을 관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명의를 빌려준 윤길현(78)씨 등 관세사 14명과 운송업자 등 모두 3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검찰은 무자격 관세업자들이 통관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세관 직원들에게 「급행료」조로 금품을 건넸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지씨는 87년 4월 관세사 윤씨에게 월 150만원을 주기로 하고 명의를 빌린 뒤 관세사 사무실을 개설, 95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모두 5만247건의 통관업무를 수행하면서 15억여원의 통관수수료를 챙긴 혐의다.
또 함께 구속된 운송업체 천우공사 대표 김철환(49)씨는 95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화물운송을 의뢰한 수출입 업체의 통관업무를 6곳의 관세사 사무실에 소개하고 통관수수료의 23%에 해당하는 8,400여만원을 리베이트로 받은 혐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