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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기 세 감면 연장을”/중기협 정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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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기 세 감면 연장을”/중기협 정부에 건의

입력
1997.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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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재무구조개선과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하는 중소기업 지원 세제개편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기협중앙회는 건의문에서 『창업중기의 경우 사업용재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를 2년간 75% 감면해 주고 있으나 창업후 2∼5년 사이가 생산설비의 확충 등본격적인 투자가 이뤄져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시기인 만큼 감면기간을 현재의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줄 것』을 요구했다.

기협중앙회는 또 『조세의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경과일수에 관계없이 최저 미납부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으나 그 부담이 너무 과중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만큼 경과일수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제도를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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