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김철훈 특파원】 「뇌사가 죽음이냐 아니냐」는 사회적 논쟁을 불러 일으키며 난항을 거듭해 온 일본 장기이식법안이 17일 국회에서 통과됐다.이 법에 따르면 사망한 사람이 생전 장기제공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했고 이에대한 유족의 반대가 없는 경우 등에 한해 장기를 적출할 수 있다.
또 뇌사상태에 있는 사람이 사전에 장기제공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했고 이에대해 가족의 반대가 없는 경우 등에도 장기 적출이 가능하다. 이 경우 현 뇌사판정의 기준에 대한 환자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어야 하고 의사 2명이상의 판단도 필요로 한다.
이밖에 ▲뇌사판정의 기록을 작성, 5년이상 보존해야 하며 유족이 요구할 경우는 보여주어야 하고 ▲장기매매는 금지한다는 것 등이 이 법의 골자이다. 이 법이 시행됨으로써 의료계의 염원이었던 뇌사자의 장기를 이용한 이식 수술이 활성화하게 됐다. 하지만 이법은 장기제공의 경우에만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 죽음에 대한 이중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자칫 혼란을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등 극복해야 할 과제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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