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등 학습설비 마련 명목/1인당 10만원이상 납부 강요일부 초·중·고교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공공연히 찬조금을 강요, 물의를 빚고 있다.
이들 학교는 그동안 관할교육청에서 접수해 해당 학교로 지급하던 것에서 올해부터 일선학교가 자체적으로 찬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자 이를 악용, 금지된 공개적인 모금을 하고 있다.
서울 S초등학교는 3월 「영어교육을 위한 컴퓨터설비를 위해 모금하니 협조바란다」는 학교명의의 가정통신문과 지로용지를 학생들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발송했다. 통신문에는 구체적인 금액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교사들은 학부모 1인당 10만∼15만원 등을 납부하라는 내용을 학생들에게 받아적게 하고 은행에 납부한 영수증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또다른 S초등학교도 4월 「학급비품을 개인당 한가지씩 연중 1회 학부모들로부터 기증받고 있으니 담임교사에게 연락을 해달라」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학부모들에게 발송했다. 교사에게 전화를 한 학부모들은 카세트플레이어, 탁자 등의 비품을 기부하기로 약속해야 했다. 이 학교 1학년에 다니는 자녀를 둔 김모(33)주부는 『혹시 비품협조를 하지 않으면 우리애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까봐 협조했다』고 말했다. 또 이 학교 학부모들은 지난달 급식후원회 명의로 후원회비를 모금한다는 통신문도 받았다. 통신문에는 5만, 7만, 10만, 10만원이상으로 네개의 칸이 나누어져 학부모들이 해당란에 동그라미를 쳐 학교 서무과로 납부하라고 적혀 있었다.
서울동부교육청은 4월말 「학교에 심을 수목이나 찬조금을 협조바란다」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보낸 모초등학교 교장에게 접수한 금액을 모두 돌려줄 것을 지시했다. 또 이달초 노원구의 모초등학교는 학부모회 명의의 가정통신문으로 비품협조를 요청한 후 접수된 찬조금의 관리를 두고 학부모회와 교장이 대립을 빚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 김동주 감사계장은 『학부모회의 의결이 있었더라도 공개적인 모금은 불법』이라며 『학교측의 명확한 위법사실이 증명되는 대로 관련자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유병률 기자>유병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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