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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호관찰 소급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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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호관찰 소급적용 가능”

입력
1997.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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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법 62조의 2 형 집행유예자에 대한 보호관찰제도는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법 시행 이전의 범죄에 대해 처분을 내리더라도 형벌불소급 및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성택 대법관)는 17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등으로 기소된 출판사 청년광장 대표 김태년(3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은 취지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처분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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