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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자동납부(이럴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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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자동납부(이럴땐 이렇게)

입력
1997.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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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액부족때도 소액대출제 활용 이체 가능『아직도 공과금과 송금을 은행에 직접 찾아가서 해결하십니까』

생활에 쫓기다보면 전기료 수도요금 등 각종 공과금을 제때에 내지 못해 연체료를 무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또 고향에 계신 부모에게 용돈을 보내드리기 위해 일일이 은행을 찾는 것이 때로는 번거롭기도 하다. 시중은행이 마련한 「공과금 자동납부제도」와 「납부자 자동이체」제도를 이용하면 이같은 번거로움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자동납부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통장잔액을 확인해야 한다

거래은행에 공과금 자동납부신청을 했더라도 자동납부일에 예금잔액이 모자라면 결제가 이뤄지지 않는다. 잔액이 부족해 공과금이 연체된 경우 징수기관이 자동납부고지서를 은행에 다시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납부 처리가 않된다.

◇소액대출제도를 이용하면 유리하다

소액대출제도를 이용하면 자동납부일에 잔고가 모자라도 은행이 부족금액만큼을 대신 납부해준다. 시중은행은 대부분 공과금자동대출제도 등의 이름으로 소액대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개인고객에게는 50만원이내에서 공과금 부족분을 대출해 준다.

◇부모님 용돈은 납부자자동이체로 송금한다

고향의 부모가 갖고 있는 다른 은행 통장으로 용돈을 보낼때 납부자 자동이체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통장 인감(서명도 가능)과 신분증을 갖고 은행창구를 찾아가 신청서를 작성하면 매월 정해진 날에 자동으로 송금이 이뤄진다.<조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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