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경찰서는 16일 여자친구가 낳은 아기를 살해, 화장실에 유기한 유모(18·무직·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군에 대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유군은 자신의 아기를 임신한 안모(17·서울 H고3)양과 함께 이날 하오 6시20분께 서울 은평구 N여관에 투숙, 객실 화장실바닥에 아기를 낳게 한뒤 손으로 신생아의 코와 입을 막아 질식해 숨지게 하고 화장실 변기에 유기한 혐의다.
안양은 유군이 고교 3년에 재학하던 지난해 8월 임신한뒤 그동안 복대를 감고 학교에 다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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