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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약값 안내리면 판매정지”/복지부 43개 품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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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약값 안내리면 판매정지”/복지부 43개 품목대상

입력
1997.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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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조사통해 강력행정처분보건복지부는 1∼2월중 가격조사에서 덤핑판매 사실이 드러나 가격을 인하키로 한 1백15개 의약품중 약값을 내리지 않거나 일부만 인하한 43개 품목의 제약회사 21곳에 대해 약값인하를 촉구하고 이를 어길 경우 해당품목에 대해 1개월간 판매정지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가격을 일부만 인하한 종근당의 자황액, 광동제약의 광동탕 쌍금탕액, 유한양행의 알마겔현탄액 등 8개 품목과 가격을 전혀 내리지 않은 보령제약의 겔포스, 삼성제약의 구론산디, 일양약품의 노루모내복액, 일화의 삼정톤, 조선무약의 솔삼디액, 해동에스에스의 해동탕(갈근탕) 등 35개 품목이다.

복지부는 이들 품목의 제조회사에 대해 청문답변서를 제출토록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가격을 내리지 않을 경우 약값계통조사를 실시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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