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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감독기능 분리 불가피”/이경식 총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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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감독기능 분리 불가피”/이경식 총재 밝혀

입력
1997.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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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칙만 합의” 재격돌 여지/오늘 금융개혁 최종안 발표재정경제원은 중앙은행제도 및 감독체계가 개편되더라도 지금처럼 금융정책 총괄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또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집행기구로서 통합 금융감독원을 두게 되며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만 담당한다. 강경식 부총리 겸 재경원장관은 이같은 내용의 금융개혁 최종안을 16일 상오 10시30분 과천청사에서 이경식 한은총재 박성용 금융개혁위원회 위원장이 배석한 가운데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발표한다.<관련기사 7면>

정부안에 따르면 재경원은 금융관련 법령 제·개정권을 갖고 금융정책을 총괄하며 금감위는 금융기관 인가 검사 등을 맡는 총리실 직속의 차관급 집행기구가 된다. 금통위는 한은 내부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의장이 한은총재를 맡으며 재경원차관 등 정부인사 참여없이 통화신용정책을 담당한다. 한은총재의 임기(5년)는 보장되지만 「물가안정에 책임을 진다」는 조항을 명시, 사실상 물가불안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한은은 검사권과 관련해 금감위에 검사를 요청하거나 합동검사에 참여할 수 있지만 단독검사는 개별은행과 계약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한편 이같은 정부안에 대해 이총재는 『감독원 통합에 합의한 이상 은감원의 분리는 불가피하다』면서 『한은에 필요한 감독권은 합동검사 및 검사요구권으로 충분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총재는 그러나 『4자간 합의는 대원칙에 대한 것일 뿐 세부사항들은 전혀 합의된바 없다』고 말해 입법과정에서 재경원과 한은은 또 한차례 격돌, 상당한 논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총재는 금융감독권 분리를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한은 임직원들은 정부의 감독체계 개편안을 「중앙은행 무력화기도」로 규정, 강력한 반대운동을 펼 방침이다. 한은과 은감원 임원들은 이날 긴급모임을 갖고 감독권 전부를 금감위에 이양토록 한 정부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고 과장급 20여명도 별도모임을 통해 정부안 거부입장을 재확인했다.<정희경·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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