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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반환후 집회·결사 제한 신보안법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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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반환후 집회·결사 제한 신보안법 채택

입력
1997.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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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 AFP=연합】 중국이 임명한 홍콩 임시입법회의 위원들은 14일 주권반환 이후 홍콩시민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신보안법을 채택했다.임시입법회의가 이날 선전(심수)에서 채택한 신보안법은 『모든 시위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영토적 통합과 독립을 수호하는데 필요한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제한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 보안법은 당국에 사전 통지만 하면 시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보안법은 또 외국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는 정당을 불법화하는 등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이에 대해 홍콩의 민주단체 회원들은 『투옥되더라고 신보안법을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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