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2010년 전국 확대총리자문기구인 의료개혁위원회는 12일 99년부터 단계적으로 의약분업을 실시한다는 방침 아래 보건사회연구원 정우진 연구원 주도로 2개의 한국적 의약분업모형안(A안, B안)을 마련,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모형안에 따르면 A안은 1단계로 99년부터 광역시를 대상으로 주사제를 제외한 모든 전문의약품에 대해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사가 조제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2단계로 2005년부터는 주사제를 포함한 모든 전문의약품에 대해 일반명(약성분)처방을 원칙으로 의약분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B안은 99년부터 광역시를 대상으로 일부 전문의약품에 대해 의약분업을 시행한 뒤 2005년 주사제를 제외한 모든 전문의약품을 광역시에 대해, 2010년 주사제를 포함한 모든 전문의약품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것으로 돼있다.
의개위는 시안을 토대로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공청회와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 8월말까지 총리에게 보고할 예정이다.<김상우 기자>김상우>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