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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망명·이민 허가/집행위서 주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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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망명·이민 허가/집행위서 주관 합의

입력
1997.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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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 AFP=연합】 유럽연합(EU) 국가들은 11일 각 회원국의 망명·이민·입국허가 정책을 EU 집행위 산하로 이관한다는 내용을 다음주 암스테르담 EU정상회담에서 체결될 새 EU조약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EU 고위당국자들은 이외에 EU 집행위와 유럽재판소에 의결권을 부여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EU에 대한 이같은 권한이전은 유럽대륙내 회원국간 국경통제를 새 협정 인준후 5년에 걸쳐 철폐하는 것과 보조를 맞춰 단계적으로 이뤄질 방침이다. 영국과 아일랜드는 이번 합의에 일단 구속받지 않으며 장차 언제든 참여할 권한을 갖게 됐다.

집행위는 법안 수립권한을 회원국 정부들과 공유해야 하며 유럽재판소는 각 회원국 법정이 개별적 망명소송에서 선고를 무효화시킬 수 없고 회원국이 안정보장조항에 의거해 국경통제를 재개할 경우 그 적법성 여부를 판결할 권한도 갖지 못한다.

한편 EU의 단일통화 출범에 관한 협상도 제도개혁 확대에 합의가 이뤄지고 고용 및 경제안정 보장 조항을 안정화협약에 삽입시키자는 프랑스의 주장을 독일이 수용함으로써 위기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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