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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공영 재산보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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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공영 재산보전 결정

입력
1997.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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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12일 지난달 30일 법정관리 신청을 낸 한신공영에 대해 법정관리 결정의 전단계인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렸다.재판부 또 주거래은행인 서울은행 감사로 재직하다 2월 은행관리 차원에서 한신공영 부회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영휘(60)씨를 재산보전관리인으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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