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혼게이자이 보도【도쿄=김철훈 특파원】 일본 정부는 7월 하순까지 새로운 한일어업협정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현행 협정 파기를 한국측에 통고하는 것도 불사한다는 자세로 협상에 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측은 13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6차 한일어업 실무자회의 등의 자리를 빌려 협정파기의 가능성을 언급, 신협정의 조기체결을 한국측에 촉구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양국은 유엔해양법협약 발효로 현행 어업협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지난해부터 신협정 체결협상을 벌여 왔으나 2백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설정, 조업 단속권한 등을 둘러싼 의견 대립으로 협상이 교착상태에 놓여 있다.
65년 체결된 현행 어업협정은 어느 한쪽이 통보할 경우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으나 통고일로부터 1년간은 효력을 유지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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