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미신고지분 일부 시인… 박의송씨쪽 기울어한화종금 경영권향방이 차츰 박의송 우풍상호신용금고 회장쪽으로 기울고 있다.
한화종금의 경영권 획득을 시도해 온 박회장은 12일 한화종금이 특별관계인의 지분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증권감독원에 진정한데 이어 서울지방법원에 의결권금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한화측도 이를 일부시인함에 따라 박회장측에 유리한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증감원과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박회장측 지분이 한화측 지분보다 많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화측이 경영권방어를 위해 발행한 사모전환사채(CB)를 포함한 한화측 지분은 46%수준으로 박회장측의 38%를 8%포인트차로 앞서고 있다.
그러나 박회장측이 주장하고 있는 한화측 미신고지분 11.9%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양측의 지분은 역전될 가능성이 높다.
4월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는 증권거래법은 5%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는 특별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한 모든 지분을 5월말까지 증감원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이에따라 증감원이 조사를 통해 특별관계인의 지분이면서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한화측의 3.59% 지분외에 추가로 5%의 특별관계인 지분만 더 밝혀내더라도 박회장측에 「승산」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증감원이 한화측이 인정한 3.59% 지분 이외에 미신고지분을 캐내지 못할 경우, 한화측이 발행한 사모CB(총지분의 17%)의 유효여부에 대한 법원판결이 경영권향방을 최종적으로 가늠할 것으로 보인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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