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기도내에 교육대학 설립이 허용된다. 수도권내 4년제 대학 설립이 허용되기는 16년만에 처음이다.건설교통부는 10일 수도권 인구집중억제를 위해 82년 「수도권정비법」 제정이후 16년동안 수도권내 4년제 대학을 「인구집중유발시설」로 정해 신설을 금지해왔으나 내년부터 서울·인천을 제외한 경기도에 한해 교육대학 신설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정비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날 『서울교대 인천교대 등 2개 교육대학만으로 수도권내 초등학교 교사 수요를 충당하기 어렵다고 판단, 경기도에 교육대학 신설을 허용키로 했다』며 『그동안 수도권내 교육대학 설립을 금지한 결과, 지방교육대 졸업자들이 수도권으로 역류하여 적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에따라 현재 교육대학이 없는 경기도내에 교육대학 신설을 허용하는 한편 신설되는 경기도내 교육대학은 수도권 대학정원을 일정수이하로 제한하는 총량규제대상에서도 제외시켜주기로 했다. 그러나 서울과 인천지역은 기존 서울·인천교대 졸업생으로 공급이 가능하다고 보고 계속 교대설립제한을 유지키로 했다.<유승호 기자>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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