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0일 경기 용인 수지지구 아파트 부정당첨혐의자 3백여명을 포함해 부동산투기를 위해 위장전입한 것으로 감사원이 적발한 2천여명과 농지불법취득자 18명에 대해 부동산투기 여부를 가리는 정밀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세무조사 대상자는 아파트를 분양받고 입주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웃돈을 받고 넘기는 분양권리 양도자, 입주한 뒤 등기전매를 하지 않은 사람 등이다.
국세청은 또 위장전입을 안내한 것으로 확인된 49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도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9월 분양을 앞둔 용인 수지2지구에도 위장전입자가 몰리는 등 부동산투기 움직임이 있다고 보고 분양이 끝난뒤 혐의자를 가려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김범수 기자>김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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