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총련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함으로써 한총련 와해작업이 본격화하게 됐다. 검찰은 한총련의 이적활동과 극렬폭력시위가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 국민적 공감을 활용, 조직 자체를 완전 해체시키기로 한 것으로 분석된다.검찰은 지난 해 연세대 사태때에도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할 것을 검토하다가 조국통일위원회와 정책위원회, 범청학련 남측본부를 이적단체로 규정한 바 있다. 지금은 한총련과 뜻을 달리하는 대학의 총학생회가 많이 탈퇴해 골수만 남았다는 것이 이적단체 규정의 배경이다. 한총련의 양태는 명백히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이들의 이념 노선을 선전, 선동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150여개 대학이 가입돼 있는 한총련 조직 전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것에는 이론이 있을 수 있다. 친북활동의 맥을 끊고 학생운동의 건전화를 유도함으로써 사회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법리상 문제가 있고 많은 부작용도 예상된다. 구체적 사안이나 언동이 법률적 판단의 준거가 돼야 할 것이다. 더구나 이적단체라는 공식 규정은 법원의 선고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지 검찰의 몫이 아니다. 대법원이 이미 한총련내 조통위 등을 이적단체로 판결했으므로 별 무리가 없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인 것같지만 법률해석상 논란이 예상된다. 단속과정에서 마찰과 시비가 빚어질 수 있다. 이적단체라는 「면허장」이 한총련을 더욱 더 극렬화 지하화하게 할 수 있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검찰의 발표대로면 한총련에 가입만 하더라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반국가단체를 고무·찬양한 경우 7년이하의 징역형이라는 중형을 받게 된다. 검찰은 그러나 실제로는 소속 대학생 전체가 아니라 중앙조직의 구성원들이 사법처리대상이라고 밝히고 있다. 검찰이 7월말까지를 시한으로 정해 한총련에 가입한 대학총학생회의 자진 탈퇴를 유도하고 8월부터 강력히 단속키로 함에 따라 총학생회 간부들에 대한 검거선풍과 구속사태가 빚어질 전망이다. 한총련의 중앙조직에는 각 대학 총학생회 주요 간부들 대부분이 들어 있다.
이처럼 중앙조직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이 실제 사법처리대상이라면 굳이 한총련 전체를 이적단체로 규정, 스스로 법률시비를 부르고 공안행정의 유연성을 잃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검찰을 비롯한 공안당국은 보다 세련됐으면 좋겠고 여론의 향배에 좌우됨이 없이 일관된 대책을 세워 엄정하게 집행하는 자세를 정립해야 하겠다. 옥석과 사안의 경중을 따져 단속에 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다 바람직한 것은 한총련 스스로가 해체를 결정, 학생운동의 진로를 수정하는 일대 계기가 되게 하는 것이다. 다시 한 번 촉구하거니와 이적단체 규정과 관계없이 한총련은 스스로 해체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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