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 국정설명회내무부는 10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상으로 국정현안설명회를 갖고 대통령선거를 공명정대하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초자치단체장 2백30명과 시·도내무국장 15명이 참석한 국정현안설명회에서 강운태 내무부장관은 『자치단체장 등은 연말 대통령선거와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엄정한 중립을 지켜 선거법 위반으로 오해받거나 시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내무부는 이날 연말 대통령선거와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단체장과 일선 공무원들이 직무수행과 관련, 선거법상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판단할 수 있도록 「행위기준」을 시달했다.
강장관은 또 『늦어도 제2기 민선지방자치체제 출범전에 ▲중앙·지방의 역할 재분담 및 기능이양 ▲지역간, 중앙·지방간의 갈등·분쟁 조정장치 보완 ▲선심행정 차단을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단계 지방자치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행위기준」 내용/직·성명 기재 현수막·선물 말라/정당행사 참석 60일전부터 금지/선심성 민원상담 「30일전」 규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내무부가 10일 시달한 「연말 대통령선거와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중앙선관위 질의회답사례, 법원의 판례 중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의 직무수행과정에서 선거와 관련하여 자주 접하게 될 사항들을 발췌, 정리한 것이다. 이 「행위기준」은 시민단체 등이 공직자들의 선거부정 감시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행위기준을 요약·소개한다.
◇기간의 제한없이 금지되는 행위 ▲기공·준공식 등 각종행사에서 선거구민에게 수건 등 기념품을 제공하거나 단체장의 직·성명이 기재된 현수막 벽보 유인물 등 선전물 게시 배부 ▲연말 설 추석에 소속직원에게 단체장의 직·성명을 함께 표기한 선물 ▲단체장의 직·성명, 사진과 경력 등이 게재된 수첩·간행물 등을 다수의 지역 선거구민에게 배부 ▲평소 지면이 없는 다수 주민에게 단체장의 직·성명을 표시한 서한 발송 ▲지역현안에 대한 의견수렴과정에서 단체장 또는 특정인의 입후보사실을 알리며 지지호소
◇선거기간 개시일전 60일부터 금지되는 행위 ▲정당의 당원연수교육 프로그램에 초빙강사로 참석 ▲정당주최 시국강연회에 내빈으로 방문 ▲정당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방문
◇선거기간 개시일전 30일부터 금지되는 행위(당해선거의 후보자가 되는 경우는 선거기간 개시일전 60일부터 적용) ▲긴급한 현안이 없는 홍보성·행사성 사업설명회, 공청회 등 개최 ▲자치단체장배 체육대회 개최·후원 ▲다수의 일반구민을 대상으로 한 행사성·선심성 민원상담 ▲단체장의 통·이장회의, 통·이장 교육 참석 ▲시립교향악단의 관내 주민대상 무료공연
◇선거기간에 금지되는 행위 ▲단체장 등이 주관하는 향우회 야유회 종친회 동창회 및 특별한 사유가 없는 반상회 개최 ▲보고회 등 집회나 보고서를 통하여 의정활동, 시·도정 또는 시·군·구정 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 할 사업의 기공식.
한편 중앙선관위와 내무부는 이 행위기준은 똑같은 사안이라도 행위의 주체 시기 목적 대상 내용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도 있으므로 의문나는 사항은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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