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자금의 본격적인 한국주식시장 유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일본계 자금에 대한 이중과세문제가 이르면 올 하반기중에 해소될 전망이다.9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일본과의 협상을 통해 일본자금에 대한 양도차익 비과세를 추진하되 협상이 여의치않고 주식시장이 나쁠 경우 소득세법 등 국내법 시행령을 개정해 일본자금의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이는 현재 우리 정부가 미국 등 세계 40여개국 자금에 대해서는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면서도 일본을 비롯해 독일 홍콩 룩셈부르크 대만 등 일부 국가자금에 대해서는 이중과세하고 있어 자칫 국제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정부는 한국인 일본유학생에 대한 일본정부의 세금혜택 부여 등 한·일간의 여러가지 쟁점사항 때문에 일본과의 이중과세방지협상에 실패하더라도 시행령 개정을 이르면 올해안에 이중과세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증권업계는 주식투자로 얻은 이익에 대해 한국과 투자자의 소속 국가 모두가 세금을 물리는 이중과세가 해소될 경우 일본에서 1조∼2조원의 자금이 한국주식시장으로 유입되고 유럽과 아시아의 금융중심지인 룩셈부르크와 홍콩의 투자도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증권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일본 등 일부 국가에 대한 이중과세를 해소, 해외자금의 유입을 촉진하면서 이와 비슷한 시기에 한국통신 주식을 상장해 한통주 상장에 따라 충격을 최소하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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