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는 남편과 부인이 동시에 돈을 번다는 점에서 남다른 재테크 요령이 필요하다. 세금을 한푼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든가 자칫 방심하면 커질 수 있는 씀씀이를 줄이는 것 등이 그렇다.1. 가족통장을 이용하라
급여이체를 하거나 적금을 넣는 은행을 하나로 통일하라. 또 가급적이면 부부의 예금실적이 통합관리되는 은행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대출받을때 유리하다. 예컨대 한일은행의 신바람가족통장의 경우 300만원 한도내에서 본인 및 배우자의 월급여 이체금액 만큼 통장자동대출이 된다. 또 같은 은행의 다른 예·적금이나 신탁 등의 실적도 합산되어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대출이 가능하다.
2. 자금은 통합관리
남편은 공과금을 내고 부인은 생활비를 담당하는 식의 자산관리는 손실을 초래한다. 자신이 맡은 부분의 지출을 하고 남는 돈을 헤프게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돈을 따로 쓰는 경우 가계부 정리가 필수사항이다.
3. 공과금은 가계부통장 활용하라
바쁘다 보면 아파트관리비 등 공과금을 제때에 내지 못해 연체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이럴 때는 가계부 역할을 하는 통장에 가입, 공과금은 아예 통장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 가계부 통장은 매달 공과금지출 내용을 자동으로 기록해 주는데 잔고가 없어도 자동이체건수가 많으면 공과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연체료부담을 덜 수 있다. 또 이 통장을 가계생활자금저축으로 지정하면 일반통장(16.5%)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돼 절세효과도 누릴 수 있다.
4. 세금공제 상품은 소득이 높은쪽 명의로
개인연금저축·각종 보장성보험 등 소득공제가 되는 상품에 저축하려면 가급적 소득이 높은 사람의 명의로 가입하는 편이 좋다. 소득세가 누진적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월급 많은 사람의 소득을 한푼이라도 줄이는 것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길이다. 소득이 세율이 올라가는 구간에 아슬아슬하게 걸리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다.
다만 세액 자체가 공제되는 근로자 주식저축이나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가계장기저축과 같은 상품은 누가 가입하든 상관이 없다.
5. 부양가족 공제도 소득이 높은 사람쪽에서
연말정산시 배우자나 부양가족 공제는 부부중 한쪽에서만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남편의 소득이 높다면 남편쪽에서 배우자 공제를 받고 부양가족 공제 역시 마찬가지다.
6. 세금우대상품은 각각 가입하라
창구는 일원화하되 비과세저축 등 세금우대상품에는 각각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비과세저축의 경우는 1가구 1통장에 해당되지만, 개인연금저축이나 장기주택마련 저축 등은 가입자 명의로 세금공제가 되기 때문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최대한도가 연 72만원이므로 각각의 상품에 4계좌를 가입한다면 1년에 최고 288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무주택자만 가입이 가능, 남편 명의의 주택이 있다면 부인 명의로만 가입이 가능하다.<조철환 기자>조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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