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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도 ‘형벌’/‘범법자에 반성기회’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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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도 ‘형벌’/‘범법자에 반성기회’ 불구

입력
1997.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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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부족 불이행자 3.7%/올 3,200여명 구속 등 제재올해부터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사회봉사명령제의 대상자들이 명령을 불이행, 구속수감되는 등 제재조치를 받는 사례가 많다. 이 제도는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반성의 계기를 주기 위해 법원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결정을 내리면서 일정시간 양로원, 장애인시설 등 사회보호시설에서의 봉사와 청소 등을 병과하는 제도.

8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4월까지 사회봉사명령과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선고받은 8만6,000여명 중 3.7%에 해당하는 3,200여명이 정당한 사유없이 명령을 이행치 않아 제재를 받았다. 이중 구인장을 발부해 구인한 사람은 1,260명, 구치소에 유치한 사람은 1,074명이었으며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구속된 사람도 6명이나 됐다. 현재 사회봉사명령 등의 선고가 늘고 있는 추세여서 앞으로 명령 불이행자들에 대한 제재처분도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부산 보호관찰소는 지난달 2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함께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받고도 이를 이행치 않은 박모(32·부산 영도구 동삼1동)씨를 구인, 부산구치소에 유치했다. 선원인 박씨는 2월 형이 확정된 이후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않고 잠적, 해상에서 조업활동을 하다 선상에서 구인됐다. 인천 보호관찰소도 4월 사회봉사명령 100시간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백모(28·인천 동구)씨가 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백씨를 인천구치소에 유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회봉사명령이나 보호관찰 등을 병과받은 피고인들 대부분이 이를 「형벌」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명령 이행에 충실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명령 불이행자는 곧바로 집행유예 등이 취소되고 실형선고와 함께 구속된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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